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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렌터카 사망사건 미성년자 8명 판결 나왔다

7명 중 2명 장기소년원 송치 2년, 운전자는 아직 심리 중
청와대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6-02 17:04
  • 수정 2020-08-19 09:50

신문게재 2020-06-03 5면

렌트카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몰다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성년자 8명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다.

2일 청와대가 발표한 이른바 렌터카 사망사고 관련 답변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겐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A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자정이 조금 지난 새벽 00시 01분께 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렌터카가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낸 8명은 만 13세와 12세로 모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이었고, 사망한 B 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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