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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제도개선 개정안 발의 잇달아…영업구역 확대 주목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등 입법예고 2건
국회 조세특례 등 신협 관련 4건 발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8-04 17:56
  • 수정 2021-05-17 06:47

신문게재 2020-08-05 6면

신협
신용협동조합 대출 영업구역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제한도 완화된다.

또 연말 종료를 앞둔 예탁금 이자에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고 신협이 사회적기업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4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먼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신협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과 임원 선거운동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신협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최대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서는 복지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유동수 의원은 같은 법률의 개정안에서 신협의 선거운동 기관을 명시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이들 법률개정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을 나눠 그 안에서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이 전보다 자유로워진다.

또 시군구 거주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0개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밖 대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후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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