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재 H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가 서슴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독자제보가 접수됐다. 피해아동은 H특수학교 초등 4학년에 재학 중인 A 군(11)으로 발달장애와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다.
H 특수학교 담당 특수교사 B 씨는 활발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 관심과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하는 A군의 성향을 억제시키고,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와 수업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명목 하에 거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A 군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책상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벨트로 의자와 묶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도록 했다.
또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은 A군이 동반한 장애로 뇌전증 발작 시 의자에 묶여 발작을 할 경우 압박으로 인해 쇼크도 올 수 있고, 의자와 함께 넘어지면 뇌진탕으로 인해 쇼크가 오게 되어 생명 또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특수교사인 B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 시 대처할 방안을 준비해 놓지 않고 A 군을 강압적으로 딱딱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이유와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A군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인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질 또한 다른 학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 이를 방관하는 H 특수학교 교장 또한 인권침해이며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A군의 담당 특수교사 B씨가 어머니인 C 씨(38)에게 보낸 수업 영상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A군이 수업 도중 책상의자에 앉아 벨트를 차고 있었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어머니 C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교사 B 씨에게 문의한 결과 밝혀졌다.
특수교사 B씨는 해당 허리벨트는 A군이 전학 오기 전 재학했던 동구에 위치한 H 특수학교에서 받아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머니 C 씨가 유선을 통해 동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머니 C 씨는 “아이들이 이동 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벨트를 휠체어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수업시간에 책상 의자에서 6시간 동안 강제로 앉아있게 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 아이가 접촉사고로 인해 척추 분리증과 꼬리뼈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담임 특수교사인 B 씨에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황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 C 씨는 “이는 아동의 의사와 자유의지에 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아동학대” 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의하면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인권침해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대전 대덕구 H학교 규칙 제35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첫 번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학교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고, H학교 규칙에 명시돼 있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형식상 달려 있는 CCTV로 인해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된 아이들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대덕구 H 특수학교는 운동장과 주차장 등 외곽에만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태이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복도와 급식실 등 발달장애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덕구 H특수학교 교장은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 측과 학부모의 합의 하에 가능하다고 했다”며 “대덕구 H특수학교 학부모 전원이 동의를 했지만, H특수학교 측에서는 따로 법률로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아직까지도 CCTV를 설치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긴급지원으로 접수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의심사례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덕구 H특수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특수교사 B 씨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침해라며 수사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일동과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대전DPI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덕구 H특수학교의 처벌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학교는 아동학대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사과하라!!
▲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자행한 학교 교장과 담당 특수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라!!!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 전체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및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내용 등을 수립,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라!!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학교 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등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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