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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출산해야 더 행복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출산을 주택 임대계약 조건으로 내걸어…
출산하는 여성과 아동 경제적 수단화 '우려'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

  • 승인 2021-09-18 09:55
양승조
양승조 충남지사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입주 후 출산을 임대 감면 조건으로 내걸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까지 1000호가 공급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주 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반액 감면하고, 두 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준다.

이 같은 감면 정책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다양한 부부 형태를 배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에 대한 외압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에는 관심 갖지 않는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 배려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전국의 26개의 여성단체는 최근 성명문을 내고 "주택 입주 후에 가능한 일찍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가계에 이익이 된다는 정책적 함의는 여성의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족과 사회의 외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출산할 수 없는, 출산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을 주택임대계약 조건으로 설정하고 입주 후 출생한 아이 수만 감면 대상으로 한 것, 대상을 법적 신혼 부부로 한정시킨 것도 비판 대상이다.

여성단체는 "아이의 출생을 실적으로 산정하고 이미 태어난 아이의 복지에 대해 관심갖지 않는정책의 태도는 출산하는 여성과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하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부장제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법적 신혼부부만 한정했다"고 비판했다.

가족의 개념이 동거와 사실혼 및 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기존의 '정상가족' 관념을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의 아동에 대해 배려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여성 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재생산권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을 제시했다"며 "단순히 출산을 많이한 가족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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