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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교실 CCTV 설치법' 신중해야

  • 승인 2025-04-02 17:53

신문게재 2025-04-03 19면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학부모 등 일각의 의견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교사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 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류는 교사노조연맹이 지난달 26~2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다. 응답자 3682명 중 92%가 CCTV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86.2%는 사건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뢰가 요구되는 교육 현장이 '감시 공간'으로 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생각이 담긴 설문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년 전인 2012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CCTV가 설치될 경우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법조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반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실 내 CCTV 운영에 제한을 둔다 해도 실시간 감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영상 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복도 등 공용 공간의 CCTV 설치 확대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 사건·사고 예방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입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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