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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중생 A양의 유족이 검찰에 피고인 신상정보와 재판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여중생 A양 유족 측은 2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신상정보공개신청서'와 '재판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유족은 "이 사건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피고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제보도 있을 수 있다"며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족 측은 재판 공개는 2차 피해보다 사회적으로 불러올 유익이 더 크다고 봤다.
유족 측은 재판공개신청서에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또 그동안 언론은 보도에 있어 두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극히 자제했다"면서 "이 모습은 앞으로도 유지되리라 유족들은 믿고 있다"고 했다.
생전 A양은 지난 1월17일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친구에게 홀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는 진척이 더뎠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5월12일 오후 5시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세상을 등졌다.
가해자인 B양의 계부 C(56)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3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온 계부는 지난해까지 의붓딸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B양의 친모 D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D씨의 우울증 정도,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계부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통해 친딸에게 행해진 성적 학대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는 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계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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