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며 행정예고문은 시청 등 관계기관 게시판과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광양시 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올랐으며 주정차 위반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강성대 기자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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