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천시) |
12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주방 후드 및 덕트, 방충시설, 바닥·벽 도배 등 주방 내 청소 또는 개선비를 업소당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방위생 및 친절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다.
시에 거주하는 관내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30㎡이하 소규모 업소로 주방시설을 직접 확인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사업 참여 희망 영업주는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기타 서류구비 후 김천시 환경위생과 또는 외식업김천시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권세숙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시민과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더불어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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