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2020년 정부 기초주거 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6% 초과 60%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9만원, 3인 가구 11만원, 4인 가구 12만원, 5인 가구 13만원, 6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바우처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정용욱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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