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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두리 충남지부, 국고 부정수급으로 사업 취소당해

-근로지원인 인건비 이중으로 받아내
-일하지도 않은 근로지원인 급여 지급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2-07-08 11:18
  • 수정 2022-07-08 11:46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이하 곰두리 충남지부)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에 따르면 곰두리 충남지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됐지만 2차례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2022년 6월 30일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사업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신체적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곰두리 충남지부는 2022년 3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지도 점검 시 근로지원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명목으로 통해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곰두리 충남지부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는 A씨에 대해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시 보조강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추가로 인건비 51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곰두리 충남지부에서 교육하면서 내부시설을 임차한 것으로 한 뒤 임차료 30만원을 받아냈다.

이를 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는 1차 경고 조치 후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했다.

앞서 곰두리 충남지부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B씨를 천안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C씨의 근로지원인으로 배치, 실제로는 근로지원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지원금 85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지도점검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결과 장애인 C씨는 천안시지회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는 연이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최근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관계자는 “6월 30일자로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했다”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한하는 한편 선정 심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선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역사회에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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