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교실 들어간 시각장애 60대 할머니, 무단침입 고발 당해

-손자 핸드폰 찾기 위해 방과후 교실들어간게 화근
-담임교사, 무단침입 이유로

황인제 기자

황인제 기자

  • 승인 2022-07-13 13:29
손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교실에 들어간 시각장애인 60대 할머니를 담임교사가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해 논란을 사고 있다.

고발당한 오모씨에 따르면 5월 25일 천안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0)군이 교실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김군을 데리고 학교를 방문,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하고 나왔다.

하지만 당시 담임 교사나 학교 지킴이조차 자리에 없어 손자와 함께 무심코 교실에 들어간 게 화근이 됐다.



김군이 휴대폰을 분실하자 통신사에 의뢰해 위치 추적을 한 후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담임교사는 메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굳이 경찰에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김군의 가족들은 5월26일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의 처사에 섭섭하다는 뜻을 알렸다.

담임교사는 메뉴얼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학부모 측에 격한 감정을 드러나자 오씨 역시 언성을 높였다.

이에 담임교사는 마찰로 인해 교권침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결국 오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 사전 신고 없이 교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담임교사는 6월 8일 오씨를 교실 무단 침입 죄로 경찰에 형사 고발해 오씨는 7일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까지 해야 했다.

현재 형사고발한 담임교사는 등교치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임시 담임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오씨는" 아이가 휴대폰을 분실해서 찾으러 들어간 것"이라며 "코로나19로인해 통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하교 이후 들어간 것이라 너무 억울하다"며 "학교 지킴이 선생님도 없어서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알고 있고 조사 진행에 따라 학교측은 따라갈 계획”이라며 "사건에 대해 학교방침과 개인정보 보호로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나오지 않는지 말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황인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