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개를 키운 현장에서 구조된 개가 동물보호소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18일 대전경찰청과 유성구청 그리고 동물권행동 시민단체 카라는 유성구의 한 농가에서 철창에 갇혀있는 개 24마리를 구조해 긴급보호조치를 단행했다. 이곳은 카라가 제보를 받고 지난 15일 대전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업주로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했음을 확인한 곳이다.
농가 업주는 이곳에 개를 가두고 키우는 용도의 뜬 장 여러 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개를 사육하며, 주문을 받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간판이나 안내판은 없었으나, 대형냉장고와 LPG가스통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카라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15일)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업주가 도축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대전시동물보호소가 14마리, 카라가 10마리를 각각 긴급보호하기로 하고 오늘 농가 업주로부터 인계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대전의 한 농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키운 현장의 뜬장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남은 개를 보호기관에 인계해 긴급보호 조치를 마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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