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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무슨 죄"…사회 안전망 확충 절실

최근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하는 비속 살해 연달아 발생
비속살해 가중처벌 의견 솟구쳐AF… 전문가 "실효성 글쎄"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 맡길 수 있는 견고한 안전망 필요해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2-07-26 17:39

신문게재 2022-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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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40대 부부가 6살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2. 앞서 지난 24일 오전 1시 22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 상가 데크에서 자매와 그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변 비관으로 자매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아파트 27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변 비관의 이유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속 살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자녀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6일 취재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자 중 비속 살해로 희생된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28명의 아이들 중 7명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2019년에는 42명의 학대 사망 아동 중 9명의 아이가 비속 살해로 사망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에는 43명으로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자 중 12명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부모에 의해 살해됐다.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비속 살해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자녀만 사망하고 부모는 살았을 경우 아동학대 살인죄가 신설돼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다"라며 "또한,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들은 이미 스스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렸는데 이들에게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비속 살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 견고하고 치밀한 사회 안전망이 작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동 보호 위탁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부모들은 이러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커 자신의 자녀를 쉽게 맡기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개선과 남겨진 자녀를 현실적으로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부모 없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이러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의식주 해결을 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화.교육 등 아이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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