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2010년까지 수동면 입석리 일대의 토지를 관리해 왔던 J(83)씨가 관리일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 2004년 경 해당부지에 45㎡ 규모의 건물 2개를 지었고 이후 A(75·여)씨에게 건축물을 임대해 현재까지 월 1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땅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고 특정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뒤 늦게 파악한 토지주 B(79)씨는 최근 거주자 A씨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지난 10여년 간 J씨에게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살아왔다"고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
이에 토지주 B씨는 "남양주시에 고발하고 형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K(56·여)씨는 "이런 황당한 일이 십수년 이상 벌어져 왔는데 남양주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위법 상황을 신고해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시 담당자는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발과 관련된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J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