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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구입금액 최대 30% 환급

2일부터 8일까지 시행,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9-01 09:38

신문게재 2022-09-02 6면

사본 -시청전경(1)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고현시장 내 수산물 취급업소(51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거제시와 고현시장 상인회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주최로 장기적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다.



고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원물이 국내산일 경우 행사 품목에 포함하는 등 행사 품목을 늘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6)에 부스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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