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어린이집 원장이 공휴일 음주 상태서 운전을 하다 네 번째 적발돼 6개월 징역이 선고됐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는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6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서 금산군 진산면 일원 1㎞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고, 대전에서 30여 명의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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