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고 제2023-22호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영덕 강구~축산)건설공사 노선계획(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를 지난 10일자와 13일자 언론사 2곳에 광고 했다.
게재된 공고를 보면 동해안 주요 관광지 해안선 연결도로로 시설개량을 통한 교통안전성확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에서 축산면까지 연장 14.31Km 구간을 폭원 10.45m~10.9m 2차로 시설개량 사업을 2024년 7월8일까지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영덕 강구~축산)건설공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을 2월28일까지 15일간 정해 놓고 공람장소는 강구면행정복지센터, 영덕읍행정복지센터, 축산면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게재되어 있고 설명회 장소도 강구, 영덕읍, 축산면행정복지센터로 지명이 잘못 게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이해 당사자들은 행정복지센터가 어딘지 몰라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 A씨(55세)는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의 관공서 지명도 파악 못하는 담당자의 탁상 행정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지명도 모르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및 지역간 물류비용 절감 효과 목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설계사에 의뢰해서 공고를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해명을 하며 장소 지명에 대한 정정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안일한 입장을 밝혔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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