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3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마을, 읍면동, 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선정되면 4월 말에 4개월분(월 5만원, 총 2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2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기간 완화로 지급 후 180일 내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농업정책과 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면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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