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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갈취와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400건을 적발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이후 153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대전경찰청은 2022년 1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건을 적발했으며 현재 49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7건 35명, 공갈 6건 11명, 강요 1건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3명을 검거했다"라며 "현재 조사 중인 인원은 확정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건설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가 일어나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최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고,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할 시 업무방해죄 혐의로 즉시 처벌된다.
특히, 정부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정조준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추가로 면허로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시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이다. 월례비 문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신고받은 전체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1215건으로 58.7% 가장 많았다. 이중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국토관리청 등 각 부처가 협업해 불법 행위 현장 방문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의 민·형사 대응을 통해 건설노조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업무방해, 폭력, 갈취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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