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채권은 자동차 등록,인허가,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 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해야 하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도는 연간 약 4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 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번 제도개선이 사회 초년생 등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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