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과했던 사안을 일깨웠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실한 조사와 소명 절차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곳곳에서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의 신뢰도에 상처를 줬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폐해를 혁파하면서도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야 하는 지방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선 대전참여연대로부터 지목된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전자문서에 인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전자문서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할 수 없어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참여연대 일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다고 오해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도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없는 곳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담당자들에게 경위서를 받아 오해를 풀었다. 하지만 구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대전참여연대는 조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2건을 집행하면서 1인당 3만 원을 초과했고 윤양수 의장의 집행내역 1건도 청탁금지법과 훈령 위반이라며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보다 앞선 2월 21일에는 대전 서구의회가 대전참여연대가 발표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서구의회의 훈령 위반 의심사례가 31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서구의회는 “사용처가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고 영업신고증에도 영업 종류가 식품 접객업, 영업 형태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적시됐으며 메뉴도 녹두 삼계탕, 김치찌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업무추진비 자택 근처 사용 관련 규정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의 자택 근처 업무추진비 사용은 훈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훈령에는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제한 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구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원들이 대전참여연대의 발표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자택 2㎞로 설정한 건 임의적인 경계 설정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훈령 기준이 모호하다고 책임까지 없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추진비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기재 오류가 확인됐고 수사 의뢰와 고발 건도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자택 근처 사용 불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구의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현안과 민원 해결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자택 근처 사용 불가는 무리한 훈령"이라 했고, B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자면서 밥은 다른 동네에서 먹으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C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자택 인근 사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현재 전반에서 청탁금지법상 1인 식사비 3만원 제한은 5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지방의회는 시민단체 발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단체도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개정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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