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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의 합리적·타당한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여라"

21일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세 갖춰야" 강조
집중호우·폭염 신속 대책 주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확대 등
경제성장에 따른 세대·지역·계층 양극화 문제 언급… 특히 부동산 정상화 강조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7-21 16:47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정보공개 거부 관행을 비판하며, 정책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소통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수해 복구와 폭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범정부적인 대응책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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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꺼리는 관행을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공개청구 가지고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라며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공익적 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 요구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대개는 받아들여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정도의 사안이면 사실은 최초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며 국무총리에게 "정보공개 거부해 가지고 소송 들어온 숫자나 패소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고 가급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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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와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북 안동, 의성,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장마 이후에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될 것이다. 일과 시간으로 한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달라"고 했다.

양극화 문제 역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양극화의 구조적인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청년 일자리, 청년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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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3일 정부와 학계, 전문가, 언론, 관련 협회와 맘카페, 인플루언서,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과 유공자 등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국가 예산과 한국도로공사 자금으로 건설·운영 중인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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