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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청호 유역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 승인 2023-03-06 17:40

신문게재 2023-03-07 19면

대청호에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공동 대응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충북 청주시가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혀 완전체가 가능하게 됐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에 청주시가 가세해 대청호 유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특히 공동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대청호를 둘러싼 각종 규제에는 비합리적 요소가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단적인 일례로 100㎡(33평)에 불과한 식당 건축 면적 제한이 그러한 규제다. 천혜의 관광자원이라면서 변변한 식당이나 체류형 숙박시설이 없다면 모순이다. 주민들은 팔당호 주변과 비교하며 숙박·식품접객업소 허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활동 제약을 넘어 관광 진흥 등 전체 틀에서 합리적으로 살펴야 할 규제 개혁의 대상이다.



늦게 합류를 표명한 청주시가 빠진 첫 지자체 실무진 회의에서 이미 규제 개혁 공동 대응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일치는 이뤘다. 청주시라면 아무래도 청남대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이고 대청호 명소화를 바라는 대전 동구는 유역 전체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국민 관광지 개발을 겨냥해 청남대 주변 5㎢ 구역 해제 등을 요구한다. 대전시도 향후 맞춤형 '지원 사격'을 하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대덕구와 보은군, 옥천군을 포함해 참여 지자체의 주안점이 다른 부분은 조율하면 된다. 난개발 방지도 당연히 협의 대상이어야 한다. 규제 개선 내용이 다르거나 의견이 갈린 부분에 대한 조율 역시 협의회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다.

모임 장소까지 대전 동구청으로 잡아놓은 만큼 3~4월 중 정식 협의회 출범은 어렵지 않을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청호 규제 완화 검토 지시도 있었던 만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고 볼 수 있다. 대청호 수역 상수도보호구역 비중이 큰 청주시 합류가 대정부 협상력은 물론 규제 완화 실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상생발전을 위한 대청호 규제 개선이다. 충청권 모두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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