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침이 명확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도 개선해 결국 의정활동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서는 의회가 없다.
6일까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나 5개 자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훈령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의회사무처나 의원들도 오히려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확하게는 조례나 규칙을 정하듯 의회가 훈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면 된다. 상위법이 있어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절차인 셈이다. 결국 업무추진비 지침을 현행처럼 훈령으로 따를지, 문제를 보완해 세밀한 규정과 지침으로 만들지는 의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회마다 공감은 하나 선도적으로 세부 지침을 준비하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우선 검토해보겠다는 열린 응답이거나 의원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법을 재공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모 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임의로 자택 반경 2㎞를 설정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의원이 위반 의혹 명단에 올랐다. 훈령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다만 세부 지침 마련을 두고 다수가 공감은 하나 누가 물꼬를 틀지 사실상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훈령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법적 조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훈령이 왜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봐야 한다. 결론은 개인적으로 부문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훈령 취지를 생각해볼 때 단순히 숫자로만 접근해선 안될 문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축소되고 시민과의 소통이 차단돼선 안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훈령은 실사용자의 도덕적인 문제다. 많은 법적 장치가 있어도 위반 자체를 차단할 수 없듯이 의회와 실사용자인 의원들을 향한 신뢰 문제에서 촉발하는 문제 제기가 아니겠냐"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실 내역을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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