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가결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3-04-27 15:44
본회의사진
이천시의회, 세 번째 임시회 개회 10일간의 일정 마무리
이천시의회는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19일부터 28일까지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한 조례·규칙안 15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이천시에서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먼저 박명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뜻밖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나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했다.



특히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해당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송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육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성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 종사자를 위한 정비 신기술 교육,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박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규로 포함되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이 해당되며,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돼 복지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재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징수방법과 감면대상을 정비했다.

이어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각종 옥외 행사 개최가 급격하게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증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조례는 이천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끝으로 박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