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결국 철거수순 밟나…규제에 관광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대전시

대덕구 위·수탁문제에 2년간 운영 보장 원하지만 금강청 "당장 조치 필요"
지역에 몇 없는 관광 명소 폐쇄 수순에 인구 유입책 차원에서 규제 완화해야
충청권 지자체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해 연대 움직임…5월 본격 추진할 예정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3-05-02 16:25

신문게재 2023-05-03 2면

속보=상수원 보호구역 내 있어 논란이 된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2023년 4월 28일 자 2면 보도>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이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덕구는 물론 동구를 비롯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자체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문화관광사업은 물론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까지 취재결과, 대덕구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로하스캠핑장에 대한 불법행위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해 계획을 검토 중이다. 우선 대덕구는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능한 만큼 위법사항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간단체와의 위·수탁 계약 기간이다. 2025년 7월 3일까지 민간단체와 계약 기간인 만큼 대덕구에서는 2년간은 운영 보장을 해줬으면 하지만 금강청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위탁 기간이 있다고 해서 유예할 수는 없다"며 "원칙대로 조치가 돼야 한다. 관련 시설물도 정확하게 허가를 받았는지 추가 확인할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으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시설물이나 건축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내주는 기관도 대덕구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도 대덕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현행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clip20230502161819
로하스 캠핑장 내 모습. (사진출처=로하스 캠핑장 홈페이지)
이처럼 지역에 몇 없는 관광명소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문을 닫게 생겼다. 이에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대덕구뿐만 아니라 동구 역시 규제에 발이 묶여 관광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치단체마다 지역에 일정 시간 머무르는 '생활인구' 유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현재 동구와 대덕구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만큼 인구 유입책 면에서도 대청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인근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은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인데, 그중 하나가 관광"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는 하지만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것 외에 환경에 문제만 없다면 완화해주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을 기점으로 대청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지자체들의 연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 옥천군 등 5개 지자체가 연합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가 출범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년간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대덕구도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공동대응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청호 규제 완화 관련해 5월 중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끼리 안건을 발굴하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