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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3대요소 악법과 위헌적 법안 철회하라”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3-05-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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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3대 요소 악법과 위헌적 대한노인회법안 즉시 철회하라!”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회장 박명래) 소속 7개 노인복지관은 19일 오전 8시30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일천만 노인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 배 불리는 '대한노인회법안' 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8일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법안)'을 반대하며 100여명의 임직원이 모여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저지 활동에 나섰다.

대전 내 사회복지단체와 기관들은 이미 2년 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대한노인회와 국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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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대한노인회는 이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의 97.8%인 772억원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연간 총92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확인이 어려운 민간공모 노년단체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연간 천억원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이미 국내 유일무이한 특별수혜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0.001%도 되지 않는 300여 명의 회장단과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사익추구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세금폭탄, 특권과 반칙으로 이루어진 사업독점 의도가 법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천만 노인을 위한 법안인 듯 포장하고 있는 본 법안을 대전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노인회가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는 것과, 국회가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사항을 그대로 받아쓰기해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대전의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한 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본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과 더불어 결사의 의지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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