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공사장 추락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원청·하청업체 대표 기소

지난해 3월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서 사고
추락방지망 없어 2층 작업 중 사망사고 혐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3-07-21 12:02
대전지검
대전 대덕구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22년 3월 8일 대덕구 소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의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21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 소속 근로자가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이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대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됐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하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자가 작업하던 2층 발코니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혐의를 두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