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운영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에서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시 돼 있다.(사진=대전시 홈페이지 캡처)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항목이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누락되는 등 여러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과 정보 노출을 담당하는 사업단에게 데이터 최신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단 입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근거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 정보와 설명이 부실한 사례가 많다. 나라장터 계약정보에서 검색 가능한 항목이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이나 물품계약이 원활히 진행됐음에도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항목도 있다. 특히 일부 항목엔 수의계약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까지 있어 참여연대는 '부실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약정보 공개는 투명한 시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다. 대전시는 하루빨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홈페이지 내 정보를 노출하는 일부 항목에서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의도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전시 차원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계약금액과 수의계약 사유 등 세부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는 지방재정사업단이란 타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데다, 일부 누락된 정보는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파생된 오류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부 항목과 정보 표기를 담당하는 사업단이 최근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로 인해 정보 최신화가 잠시 미뤄지거나 계약 사유가 노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내부에선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해선 "시스템상으로는 최종 계약금액이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용역이나 물품 등은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업을 감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최근 담당 사업단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술요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참여연대는 7월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계약정보시스템 운영부실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사례의 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