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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3-08-16 09:10
증평군청사
증평군의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증평지역은 7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33건, 사유시설 843건 등 총 3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되면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전파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과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우체국예금 수수료, TV수신료,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증평군은 지역의 큰 호우 피해로 인해 이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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