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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교육

이창식 기자

이창식 기자

  • 승인 2023-08-18 11:28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가 18일 새롭게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 관련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시청 민원전담 부서 및 읍·면·동 민원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의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착용과 사용이 간편하고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나, 웨어러블 캠이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교육이 마련됐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시는 시청 민원전담 3개 부서 및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으며 민원인의 폭언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예정이다.

박현자 열린민원과장은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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