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증평군이 최근 기관,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사전검토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향후 군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군의회에 보고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1일 열리는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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