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올해 법안 통과와 공모 전환 반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8일 법사위로 이송됐다. 법사위에서 채택 및 통과가 이뤄진 뒤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연말이 마지막 기회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법사위 2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10월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12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법사위 2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안 통과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10~11월에 2소위 채택 및 통과와 전체회의 법안 통과까지 이뤄져야 12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고, 통과가 돼야 2024년부터 기본 설계가 이뤄질 수 있다.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들어서면서 충남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충남도의원의 건의안 제출, 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가 9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통과 이후엔 공모 전환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져야 한다. 법안에 대한 내용에 연구원 규모와 역할, 업무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지역이 담겨있지 않아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공모 없이 천안에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모는 충남도엔 뼈아프다. 도는 그간 공모로 전환된 사업으로 경찰병원과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 건립 사업이 있었던 데다, 이 중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의 경우 공모로 전환된 뒤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도가 삽교역 건설 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다 무산되자, 기재부가 대안 사업으로 제시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는데 1차 공모에서부터 탈락했다.
이를 두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공모 전환 반대는 물론, 연내 추진까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물론, 정무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며 "공모로 전환돼 유치 경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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