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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 움직임

  • 승인 2023-09-19 17:24

신문게재 2023-09-20 19면

대전시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도 그중 하나다.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절차에 따른 조례 제정이지만 '요식행위'와 '맹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 절차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기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했고,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절차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사청문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는 한계와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지 못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의 권한과 강제성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를 고쳐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권고한 이후 대전지역에선 대덕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 조례 개정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전시의회는 얼마 전 여야 갈등을 봉합하고 입법활동 등에 초당적인 협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시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멀어져가고 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지방의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전은 침체기를 지나 이제 전환기적 시점을 맞고 있다. 시의회 의정활동은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임한다는 각오로 지방의회 상을 구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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