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길 재정기획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곽성일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제공=인천시 |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곽성일 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세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해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등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매해 1000명 이내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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