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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찾았다"… 대전 온라인감시단 1300건 넘는 불법영상 발견

2022년 1월부터 10개월 시민 모니터링 진행… 1371건 적발해
1108건 삭제, 4건 경찰 연계… 피의자 3명 불구속 검찰 송치돼
현행법 공백으로 젠더폭력 명확해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어려워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2-12-01 16:58

신문게재 2022-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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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다힘'이 1일 '2022년 대전지역 디지털성범죄 특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김지윤 기자)
대전 온라인 시민 감시단이 지난 10개월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 감시 활동을 벌인 결과, 1300건 이상의 성폭력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촬영을 넘어 성 착취물 판매 홍보 글이나 유사 성행위 영상 등 범죄 형태가 악랄해지지만, 현행법은 디지털상의 모든 폭력 문제를 다루지 못해 범죄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1일 대전성폭력상담소 다힘이 발표한 '온라인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71건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발견된 영상 대부분의 피해자는 20대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영상 중 1108건은 삭제가 완료됐으며 이 중 4건은 경찰에 연계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3건의 혐의를 발견해 20대 남성 2명과 미성년자 1명을 검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판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안에서의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들을 모두 처벌할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 감시단이 발견한 영상 중 명백한 젠더폭력 임에도 성폭력 특별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지 못해 영상 삭제나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 5월 8일 시민 감시단은 텀블러에 올라온 불법촬영물 판매 글을 발견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없음'으로 최종 처리했다. 해당 글은 판매자의 SNS가 게시돼 있는 등 불법 촬영물 판매가 명백했으나 '영상·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방심위는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020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 준비·모의 단계에 적발 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디지털성범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처벌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수법의 젠더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의 공백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은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영상을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할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돼야만 디지털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이 점점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죄명 적용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혐의가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한다.

대전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통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상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음에도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은 적도 있다"라며 "현재 온라인에서 빠르게 생겨나는 수법들을 인지하고 이런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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