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 가입자는 4만2212원, 지역 가입자 1만8435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나, 부모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역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직접 우체국 쇼핑몰(온라인)이나 나들가게에서 구입하면 된다.또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3만2000원,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4만3000원이 지원된다.
문의는 서산시보건소 출산장려팀(☎660-2698)으로 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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