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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한다

해당 117명 재산 등 분석중-10월 17일 전국동시 공개

예산=신언기 기자

예산=신언기 기자

  • 승인 2016-02-11 13:31

신문게재 2016-02-12 16면

예산군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이에 2016년 1월 1일 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체납자 117명(체납액 249억원)에 대한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들의 체납현황, 재산상황, 체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 공개 대상으로 군의 명단공개자는 3명이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이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체납처분 진행상황 검토 및 재산상황과 체납사정 등을 분석 후 명단공개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충남도에서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차 대상자가 확정되면 군은 사전 안내문을 통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이후 충남도에서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17일 전국 동시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방법은 도보, 도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납기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군은 전행정력을 통해 징수독려하고 부동산·자동차 공매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6억원을 이월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부과액이 44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과 대비해 6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로포장, 다리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노령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비 지급 및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선순환적 연계성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독려에 전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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