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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불법 과외 꼼짝마!

세종=윤희진 기자

세종=윤희진 기자

  • 승인 2016-05-24 10:37

신문게재 2016-05-24 5면

▲ 세종교육청사
▲ 세종교육청사

내달 30일까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세종교육청 다음 달 30일까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965명(4월 30일 기준)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98곳보다 10배나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서(졸업 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청 6층 행정과로 방문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불법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 조성은 물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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