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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연구비 부당 집행 ‘징계 요구’ 처분

최소망 기자

최소망 기자

  • 승인 2017-05-16 17:33

신문게재 2017-05-17 1면



지난해 11월 유전체 교정 연구단 감사 결과…

연구비 부당 집행부터 연구단 인력운영제도 활용 부적정까지


<속보>=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연구단이 ‘연구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내부감사에서 ‘징계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16일 자 6면 보도>

연구 예산 관리 부적정, 고유사업비 내역 예산 대체 부적정 등 6가지 내용에 징계요구, 주의, 시정 처분이 내려져 연구 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IBS 감사부는 지난달 27일 ‘2016년 IBS 일반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김진수 서울대 교수가 단장인 유전체교정연구단 내부감사 결과를 담았다.

먼저 유전체교정연구단엔 ‘연구비 부당집행 및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요구, 주의요구, 시정요구 3가지 처분이 내려졌다.

‘기관고유사업비 집행내역의 예산대체 부적정’, ‘연구사업 수행 및 예산 등 관리 부적정’, ‘직무관련 회사 겸직 수행 등 부적정’ 등 3건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제도 구축 운영 미비’ 지적엔 개선요구 처분을, ‘연구단 인력운영제도 활용 부적정’ 내용엔 통보, 주의요구가 결정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적된 6가지 내용 중 절반이 연구비 또는 예산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단은 2014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31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번 감사 대상기간이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연구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김 단장은 ‘연구성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단장직을 내려놓을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IBS 관계자는 “징계요구 처분은 개인(단장) 차원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생각하면 되고, 주의요구ㆍ개선요구ㆍ통보 등 처분은 연구단 차원에 내려지는 처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소망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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