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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택배 배송 … 여전히 ‘만연’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7-06-18 11:38

신문게재 2017-06-19 9면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됐음에도 일부 업체 성행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 고속버스 택배배송


일부 업체가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일반택배나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 2013년 개정한 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을 택배 배송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택배로 분양하고 있다. 고속버스 택배로 반려동물이 이동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을 수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18일 온라인을 통해 햄스터와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을 분양하는 업체들을 살펴본 결과 일부는 고속버스 택배 또는 일반 택배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고슴도치를 전문적으로 판매 중인 A 업체는 수도권까지 방문이 힘들 경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달라고 적어뒀다. 기니피그와 고슴도치를 함께 판매하는 B 업체는 4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고까지 광고했다. 이 업체 역시 고속버스로 택배 배송이 가능했다. C 업체도 햄스터를 택배를 통해 분양한다고 써뒀다.

동물보호법이 개정 된 지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동물을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판매자들의 의식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엔 동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동물을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하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택배 상자에 동물이라는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파충류도 택배 배송에 노출돼 있었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개와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 6가지 동물에게만 배송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파충류와 양서류는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부분의 업체는 뱀과 이구아나, 사슴벌레 등을 택배로 배송했다. 배송받은 파충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택배를 이용해 다시 반품을 해달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의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한 수의사는 “가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동물을 받았다가 며칠 안 돼 아픈 아이들이 종종 오는데, 가족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가서 데려와야 한다”며 “인터넷의 편리함이 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동물을 분양하거나 분양받는 사람이 동물을 사람과 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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