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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다수에도 대전엔 '웨어러블 폴리스캠' 제로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2-26 16:06
경찰마크
출동한 경찰관의 폭행 피해를 막아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대전에 한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옷깃에 달아야 하는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키로 했지만, 아직 대전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전청과 일선서, 지구대 등에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로, 누구나 이 카메라를 봤을 때 녹화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 수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찰 폭행 사태를 예방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다.

지구대 등엔 필수적이다. 혹여나 폭행 시비에 휘말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카메라는 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역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도입되지 않다 보니 폭행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한 지구대 경찰도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면 속상하다"면서 "카메라를 옷깃에 달아놓으면, 상대방도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사실에 폭언과 폭력이 줄어들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한 뒤 본청에서 아직 아무런 전달사항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엔 도입이 하나도 안 된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보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전에 경찰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장비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자칫 경찰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개선하려면 출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내규를 만든 뒤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내규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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