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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특허유지비용 줄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김태만 특허청 차장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04-04 17:00
특허청 김태만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특허 관리비 부담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를 기업 현장에서 자주 접한다. 특허권 등 23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조명 A전문업체는 이들 권리 중에서 10%를 포기했다고 한다. 늘어나는 특허 관리비가 부담이 되어서라고 한다.

특허는 등록되면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되는 날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내야 한다. 특허청에서 연차 등록료를 받는 이유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부여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분쟁 사전 예방 등의 목적이 있으며, 오래 유지 할수록 더 높은 연차료를 내도록 하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 후 9년 차까지는 다양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 차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A업체가 포기한 회로제어 기술의 연차료는 4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연간 약 15만원이었으나 이후 9년 차까지는 36만원, 10년 차부터는 62만원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이 회사가 매년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3억원 정도로 국내 영업이익(51억원)의 5.9%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특허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커지면서 결국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출시되고 경쟁 제품이 나와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는 10년차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미리 특허를 포기한 후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무기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유지료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특허를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 등록료를 30%감면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 구간에 걸쳐 50%만 납부하도록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수가 6개인 경우)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를 많이 출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설정등록료의 연간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계액의 10~50%까지 되돌려 줘,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허관련 경비는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안전판인 지식재산권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 관리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리라 본다. 향후 연차 등록료 등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로 자체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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