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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허가 교육청-교육부 갈등 격화

교육부,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처분 공문
노조전임 허가 충남·충북·세종교육청 주목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압박 중단해야”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8-04-19 11:12

신문게재 2018-04-20 7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전임을 허가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충남·충북·세종교육감 3인이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할 것을 공개 요구한 바 있어 당장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선거기간 부교육감의 직무대행체제가 변수라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최근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10개 시·도 교육청에 휴직허가 취소하고 조치결과를 2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신청서를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제출했고, 10개 교육청에서 이를 허가했다.

특히, 충남·충북·세종교육청이 지난 3월 전교조 지부장이나 정책실장을 맡은 교원 한 명에 대해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가했고, 휴직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전임교원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 사무로서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진행됐으나 모두 패소했고 지금은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 공문을 받은 지역 교육청에서 당장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충남·충북교육감은 지난해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공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청에 징계처분을 다시 요구하거나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어 또다시 대량 직위해제라는 갈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내달부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돌입할 예정으로 부교육감체제에서 교육청이 전 교육감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 선발부터 인사까지 모두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휴직여부는 국가업무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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