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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답이 있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10-14 14:09

신문게재 2018-10-15 23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 제도다. 충남도에서는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 총회를 거쳐 내년 도민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으로 25건 68억원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에서도 민관협의회를 열어 41건 199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하는 등 각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책정에 분주하다.

그런데 시민적 통제로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에서는 미흡한 구석이 많다. 참여위원회 운영, 설문조사, 예산사업 등 제도상 허점에 상당수 지자체의 소극성까지 겹쳐 있다. 지역주민 직접 참여는 극히 일부에 그치며 소통 강화는 특히 시정할 항목으로 꼽힌다. 운영 평가 기준인 주민 대표성과 주민참여기구 구성, 주민 대상 홍보교육 노력 등을 보완점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획일적 재원 배분 방식 때문에 나눠 먹기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다. 주민 의견만 개진하고 예산 편성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가 무엇보다 걸림돌이다. 주민 제안 내용이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초반에 걸러지는 부작용을 지자체 공통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소규모 예산 사업에 소극적 정보 공개, 집행부가 주도하는 형태인 주민 공모의 형식화는 근본적인 손질 대상이다. 위원회와 지자체 담당 부서의 손발이 척척 맞은 듯해도 내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제도를 키우려면 생색내기 수준인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 등에서 매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할당해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하지만 전체 규모 면에서는 소형 주민제안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과정과 절차를 의견수렴형에서 주민주도형 성격으로 탈바꿈해야 제도 운영이 겉돌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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