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확인 서비스는 각종 교통 민원서류 신청 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뒤 확인서를 받아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미소지한 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 발급 신청 등 12개 교통민원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민원인이 동의하면 지민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확인을 위해 수집한 지문 정보(전산 정보)는 보존되지 않는다.
경찰은 시범 운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9월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신분확인 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고와 신분확인 시 정확성 확보 등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을 통해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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