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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슬란몰 불법건축물 '배짱영업'...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무단 설치

불법 건축물 수두룩 버젓이 창고 등 활용…강력한 단속 시급

배병일 기자

배병일 기자

  • 승인 2019-08-18 16:17

신문게재 2019-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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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아슬란몰이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속보=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아슬란 실외스크린골프장이 타석 앞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 이용객 안전대책이 뒷전(본보 8월 12일)인 가운데 이곳 아슬란몰이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진주시청 건축과에 해당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진주아슬란몰은 당초 진주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신고 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던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 내 설치된 불법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엄연히 신고대상이지만 불법적으로 건축된 시설과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20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건축물은 기본이고 가설건축물은 사용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불법천국이다.

통상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법상 등록하고 취득세, 면허세 등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슬란몰은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무단 설치해 운영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건축물을 배짱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행정기관은 지도와 단속을 미루고 있어 이곳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지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지도를 해야 하지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곳이 불법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자행되고 있어도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은 민원제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등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불·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시민 이모(45)씨는 "상가 복판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 시청의 허가를 받은 합법인 줄 알았다"며 "어떻게 보란 듯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누구나 사정은 있겠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관리감독기관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촉구했다.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조성된 건축물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시정명령 등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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