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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희정 유죄 확정으로 본 성범죄 인식 변화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9-09 16:58

신문게재 2019-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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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 2심 판단이 180도 편차가 있어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낳았지만 '사필귀정'으로 봐야 타당할 것 같다. 결론은 가해자의 증명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고려한 쪽으로 내려졌다. 성범죄 인식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변해간다는 의미가 돋보인다.

성폭력에서 우월적 지위에 따른 관계성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로 봐야 한다. 이것은 한때 정권과 시대를 교체하겠다던 정치인 개인의 책임과 자격을 묻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다. 사회 전반의 중도화와 맞물려 좌우 양극에 메시지를 던졌던 대권 주자의 정치생명도 법 앞에서 무력하다는 뼈아픈 교훈도 던져줬다. 실제로 정치인 도덕성과 자기관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피해자다움'을 배격한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2차 피해의 희생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행동은 처벌된다는 기준이 정립돼야 옳다. 여성에게 안전한 삶 보장과 함께 양성평등 시각으로 다루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원칙도 굳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거세게 휩쓴 미투 운동이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였다면 안희정 판결은 정치인들이 각성하는 분기점이 돼야 자연스럽다. 태풍의 핵처럼 대망론의 선봉에 섰다가 급전직하한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한 애증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판결에 너무 큰 상실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 1심의 "위력은 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를 뒤집고, 행사되지 않고 존재만 하는 위력이 없다는 판례가 생성된 셈이다. 소모적 성 대결을 접고 올바른 성인식과 성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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