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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과연 신천지의 이만희가 살인죄를 저질렀을까?

이종오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0-03-09 16:36
  • 수정 2020-03-09 16:46

신문게재 2020-03-10 22면

이종오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도 너무 힘겹다. 법원마저도 휴정기에 준해 모든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기일이 연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한번은 교도소에 갔다가 미열이 있어서 접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기도 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평상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과 12명의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살인죄?.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사람을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니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만희 총회장이 미필적 고의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회를 강행하거나,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을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들의 집회를 강행하거나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코로나19를 확산시켰고, 그로 인해 44명의 국민이 죽었으니,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사회상규나 조리에 따라 발생했다고 한다면, 헌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의무를 지는 서울시장은 어떠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도 부작위에 의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서울시장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가 넘어올 수 없도록 방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떠한가?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02개국이다. 세계의 절반이 넘는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많은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고, 중국 눈치만 보다가 결국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가 넘어왔음에도,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은커녕 오히려 일본에 큰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다.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살인죄라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담한 코로나19 사태에서 혼자 빠져나가고자 그 원인을 신천지에 돌려보려는 뻔한 속셈의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 누워서 침 뱉기는 그만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길 바란다.

이종오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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