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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 우려 목소리 봇물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0-05-26 11:28
  • 수정 2021-05-03 18:43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일방적 주민투표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최초의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사안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부터 제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과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 논란 속에 당위성과 불가피함이 검증된 국책사업이자 기한이 정해진 일몰제 사업으로 주민투표로 진행 여부를 물었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일봉 공원의 경우 시가 제안해 수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만을 남겨둔 상태로 명확한 법적 하자나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어서 시가 진행 여부를 묻는 자체가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의 지연과 좌초 시 행정권자의 업무상 과실 및 지자체의 금전적 배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의 책임 등 막대한 후폭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봉 공원 시행사 측은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제안 당시 2757세대 규모의 비공원 개발을 1820세대로 33%가량 축소하며 조망권 확보 등 주민 민원을 선반영해왔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주변 환경과 개발, 주민입장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밀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향후 행정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렵다는 비난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일봉공원 시행사 측도 주민투표 실시 발표 이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후속대책 마련키로 했다.

일봉공원 시행사 측은 자체 변호인단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주민투표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악의 경우 시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도 앞서 좌절된 대전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최근 패소한 만큼 천안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의회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시의회가 지난해 주민투표 실시의 건에 대해 부결시킨 바 있고 시의 주민투표 결정 발표 역시 어떠한 협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A시의원은 “법적 하자나 문제점 발견 없는데도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편승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주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또다시 주민투표 실시 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 역사상 전혀 없는 일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꼬집었다.

일봉공원 시행사 관계자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와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협력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사업철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며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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